돈 이야기/보험/미래를위해서
부당한 강제집행에 적극적인 대응방법
대출을 받아 잘 갚아 나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업자들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다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바닥나면 금전 대여 시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이자율을 실제 초과수취한 이자율이 아닌 법정이자율 내로 기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거나, 그간 변제내역을 누락해서 잔존 채무액을 과다 기재하는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응 방법을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이용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 에게 법률상담, 소..
2013. 1. 18. 06:0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