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하고 조용한 주택가를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걷다 자동차 경적소리에 깜짝 놀란 경험,
한밤중 곤히 자고 있는데 “빵빵 웨~엥 웨~엥”하며 요란한 자동차 도난방지 경보시스템이
울리는 일은 자주 경험 하셨죠.
도난방지 경보시스템의 요란한 소리는 온 동네 주민을 깨우고, 아기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차주만 못 듣고 숙면을 취하시는 것인지 듣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오랜
시간이 흘러 주민의 원성 소리가 튀어나올 때쯤에야 잠잠해지곤 하죠. 이런 즐겁지 않은
경험은 누구나 한 두 번은 격은 일일 겁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는 데시벨(dB))
출처:네이버지식사전
자동차의 경적소리, 소음을 데시벨로 측정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소음의 규제기준은 위의 이미지에서 보시듯 약 40db(밤)~65db(낮)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경적소리는 110db이라고 합니다. 법적 규제치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자동차 경적소리는 분명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법적 규제치는 정해 놓고
자동차의 경적소리는 왜 이렇게 요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군요.
자동차 경적은 위험한 상황이나 다급한 순간에 “위험해!” 라고 소리칠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 언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 가야 하니 비켜~비켜!”, “앞차야 빨리 가~”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자동차 언어도 마구 사용을 하면
폭력이 되며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정작 자동차 경적소리를 울려야 할 때는 졸음운전으로 비틀 거리는 차, 무리한 끼어들기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 하는 차, 도로 위의 갑작스런 위험상황으로 주위 차량에게 알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상향등이나 비상등, 수신호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이 기분 좋은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선 도로에서 뒤차에게 “추월하세요! 나는 천천히 가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땐 속력을 줄이며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우측으로 차를 바짝 붙이기, 앞차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싶다면 상향등을 두세 번 깜박여 주면 됩니다. 내차에 이상이
있어 다른 차에게 주의를 요할 땐 비상등을, 또 양보해 줘서 고마움을 표시할 때에도
비상등을 두세 번 깜박이며 손을 흔들어 주는 것도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하게 끼어들어야 한다면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뒤차의 운전자
에게 적극적인 양해를 구하고 끼어들고는 비상등을 2~3번 깜박여 주면 양보한 사람도
기분이 좋아 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재치 있는 자동차 언어로 기분 좋은 드라이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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