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출을 받아 잘 갚아 나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업자들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다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바닥나면
금전 대여 시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이자율을 실제 초과수취한 이자율이 아닌 법정이자율 내로
기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거나, 그간 변제내역을 누락해서 잔존 채무액을
과다 기재하는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응 방법을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이용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
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은 전국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법률상담이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

강제집행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하다보면 민원인들께서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채권액을 과다 산정 하였다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면서 실제 변제내역에 관한 계좌기록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채무자의 거주지 등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가 실시된 경우 가족이나 제3자의 재산에 해당
한다면 그러한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압류된 유체동산의 실소유자가 자기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압류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 매수 권을 행사하여 해당 압류재산을 매수하거나 배당기일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

일부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로부터 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최대한 변제를 받고자 불법추심행위를 심하게 하거나 강제집행에 서둘러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에 대한 중지(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593조 제1항)

앞으로 불법추심, 강제집행이 예상된다면 무료상담을 이용

또한 강제집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 추심행위가 걱정이 되신다면 개인회생 무료 상담
가능 하니 받아 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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