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씩,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불법추심에 밤잠 못 들어 개인 회생 결심하셨다면 차분히 읽어
보십시오.


이 글을 읽기 전에 신청 가능여부, 절차, 서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하세요.


  맥을 알아야 불법추심 없고 개인회생 단기간에 끝낸다. -> 링크

개인회생 신청 시 월 급여 내역서를 회생위원이 검토를 해서 가용소득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매달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법원에 입금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는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지요.

 가용소득 이란 무엇인가?
월평균 수입에서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보건 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그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법원의 변제결정금액과 같을 수는 없으니 꼭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요 .

A씨는 직장 급여를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280만원 받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7000만원 이고 가족이 A씨를 포함해 4인이라고 한다면
2,800,000 - 2,243,325(법원인정 최저생계비) = 556,675원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556,675 x 60개월 = 33,400,500원이 되어 최소변제 금액을 넘어 가는군요.

556,675원이 매달 변제금액이 되겠군요.
70,000,000 - 33,400,500 =36,599,500원(탕감액)

개인회생 인가시 월 변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2년 최저생계비 표

보건복지부공시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1,971,995

법원인정

830,031

1,413,296

1,823,310

2,243,325

2,658,341

3,073,357

법원 최저생계비 산정 있어서 2005년 기준이니 올해 기준이니 해서 링크를 걸어 회생/파산
법관의 말을 인용한
신문 기사(2012.9.16일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2012년 9월16일 기사 -> 링크

 이 기사중 바로 아래부분의 기사입니다.
위의 표와 같다고 보이시나요.


개인 회생
신청하려 해도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일반인들은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 월급으로 최저생계비 빼니 가용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답은 개인 파산 것입니다.

무료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을 해주는 “희망의 손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손길 

 개인회생 신청 시 요것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지요.

첫째.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은행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급여통장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판매직등 수입이 일정치 않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 시 수입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은 달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최근 3개월이 보편적)

그 서류가 근거가 되어 많은 수입이 잡혀 가용소득이 너무 많아 매달 입금액에 부담이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회생 인가결정 났으면 급여가 오르거나 추가소득이 있어도 변제금액은 오르지
않으니 알아두시고 추가소득을 만들도록 노력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변제기간은 어떨까가 궁금해집니다.

물론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이자의 탕감 부분이 되겠군요.

세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관계없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최소금액에 대한 기준이로군요.

첫째.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둘째.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세째.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빚에서 시달리고 불법추심에 고통을 받는 분들은 부디 “희망의 손길”을 잡아서 빚으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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