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이 많은 사람에게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하여 개인의 재정적인 회생을 돕고, 채권자에게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꾸준하게 원금의 일정부분을 회수 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


첫째
, 재산보다 채무(빚)가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에는 국가기관 미납금, 공기업(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연체금), 은행권(대출, 카드이용대금), 개인 채무 등 모두 포함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채무자가 빚잔치를 하여 갚을 수 있는 채무 총액)가치 보다
갚아야하는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즉, 빚이 재산보다 맞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십시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처분하여 갚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이 필요 없겠지요.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통장 거래 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넷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현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섯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회생위원에게 전화 상담을 꼭 받으셔서 폐지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돕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인은 신청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도 많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비용은 나가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기간은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 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 3회 연체 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과 금액등 준비서류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희망의 손길무료 상담통하여 인증된 법무사를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주민자치센타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희망의 손길 



 개인회생 신청 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


첫째
, 회생위원과 함께 면담을 갖게 됩니다.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하며,
이는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할 시에는, 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
에서 사건번호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알린 후 즉시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사항이나 변경할 부분이 생기면 인가 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최초 신청 시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자 집회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거의 인가결정이 되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금액을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
가 주어집니다.


이때부터가 법원계좌로 일정금액을 입금해야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는 착실하게 납부만 하면 되고 3회 이상 연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 됩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는 추심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요것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지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서류상으로 이미 확정상태이기에 이의 신청이 받아질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 극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요것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지요.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 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 결정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 됩니다.
단, 개인회생 개시 결정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중지
명령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채권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반드시 채권추심 금지 명령도 같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채권자(주로 2금융권, 대부업체)는 부채증명을 제공하면서 급여압류도 같이
신청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급여압류 신청은 회생위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신청서류는 회생위원에게 있기
때문에 급여 압류인가가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럴 때에는 바로 급여압류 중지 명령 신청하여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늦었다면 인가 결정 후에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러나 인가 결정전 압류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로 대법원 -> 담당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시로 진행 상태를 체크해 보십시오.
변동사항이나 채권자 이의 신청 등을 내가 챙겨야 합니다.
이상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의뢰 법무사에게 즉시 알려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싶다면 더 이상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희망의 손길”
손을 내밀어 무료로 상담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를 강력 추천 합니다.


희망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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