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휴대 전화 가입하면 대출해 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는 100%로 사기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요즈음 휴대 전화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사기 및 명의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담보대출”등을 통해 대출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명의를 도용당해 거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일단 대출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는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되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방통위는 설명을 합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결제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 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수칙을 지킵니다.
또한 혹시 자신도 모르게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 무료로 회원가입 후 명의도용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msafer


http://www.msafer.or.kr/  링크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1.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는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
    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 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
   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
    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
    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5.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6.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
    리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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